u      연봉 및 월급에서의 혜택

 

앞 장에서 기술사 교육비 지원 혜택과 기술사 취득 후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주는 매월 수당과 인사고가가 명시되어 있다. 보통 기업을 보면 20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연 240만원이고 10년이면 2,400만원이다. 자동차를 한 대 할부로 구입하면 지출되는 돈과 비슷하니, 차 한대가 공짜로 굴러 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회사 중 매월 나오는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이 35만원 이였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줄려고 하는 회사가 5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불행히도 아직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했다. 하여튼 없는 곳은 빼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35만원 수당을 계산하면 연 수령액이 420만원이니 10년이면 4,200만원이다.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값이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거주해도 집 평수를 넓혀 가거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도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은 얼추 충당하게 된다. 또는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의 전원주택 구입비 정도 지불 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기술사 자격증의 가치는 조금 과장해서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해도 될 성 싶다.

 

결국 기술사의 가치는 실제 받게 되는 돈만 하더라도 차 한대나 아파트 한 채 만 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IT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관공서, 은행, 대기업 등에서는 지원 혜택이 적은 곳도 있다.  

 

 

¤      기능사, 기술자, 기술사의 노임 단가 차이 

 

기술사의 경우에는 임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특급 기술자 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여러 종류의 혜택을 기술사에게 주고 있지만, 아래의 <1-12> 2008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의 노임단가를 보면 기술사들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며, 기술사들이 특급 기술자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인 통계이지만,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 기술사는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 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12> 2008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의 노임단가


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
단위:,,%)

2007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141

277,516

290,938

13,422

4.84

특급기술자

4,076

267,495

273,664

6,169

2.31

고급기술자

3,531

206,698

215,166

8,468

4.10

중급기술자

3,969

165,245

174,432

9,187

5.56

초급기술자

5,470

130,898

136,290

5,392

4.12

고급기능사

102

108,268

112,910

4,642

4.29

중급기능사

269

95,632

99,834

4,202

4.39

초급기능사

105

71,102

75,128

4,026

5.66

<시행일> 2008 1 1부터

 

출처: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http://www.sw.or.kr) 

 

 

 

u      1 기업이 가능한 기술사 (기술사 사무소 설립 및 활동)

 

기술사는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주체를 기술사 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은 의사나 변리사와 같이 면허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법이 개정되면 종합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신공항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공항에 대한 건설, 토목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그것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종합 기술사 사무소는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향후 기술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 등급종목별 활용 현황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종목

사업법상 활용 현황

정보관리

기술사

(060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술사

(062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      기술사 사무소 설립 및 활동 (출처: 한국기술사회자료)

 

. 기술사 사무소의 정의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코자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 기술사 사무소의 직무범위(업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1)기술사의 직무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분석,설계, 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 지도이다.

 

2)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 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 관리를 의미한다.

 

3)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사 사무소 등록의 의미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이며  기술사 사무소 등록은  의사 및 변리사 사무소 등록과 같이 면허의 성질이 있는 행위이다.

 

.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성립 요건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체내용, 형식, 절차의 모든 점에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뿐 아니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 : 등록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2)내용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과 공익에 적합 하여야 한다.

 

3)절차에 관한 요건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형식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기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5)등록행위의 외부적 표시 : 등록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등록기관 내부에 있어서 의사결정(등록결재)이나, 등록행위를 표시하는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것  만 가지고는 등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기술사 사무소 효력 발생 요건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사실이 등록신청을 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격지에 있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수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효력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면 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의 경우 등록한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직무 수행 권한과 각종 장부 비치 및 보고. 검사 등 의무를 지게 된다.

 

.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방법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되며,  등록신청 방법으로는 기술사 협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설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간략한 절차를 설명했다.

 

<1-13>  기술사 사무소 등록 방법

구분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 사무소확보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1, 증명사진1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접수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발급

신청방법

기술사회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

등록 수수료

법적 수수료는 없음

 

 

 

u      5급 공무원(사무관) 응시자격 부여 (필기시험 면제)

 

과거 조선시대에 신분 상승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장원급제였다. 장원급제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꿈 이였다. 예전의 장원급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의 사무관(5급 공무원)에 임명되는 것이다. 공무원 9급이나 7급에서 시작해서 내부 진급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무관(5급 공무원)에 곧 바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을 통해 입문할 수 있다.

 

공무원 9급 모집에도 석사와 박사 출신들이 대단위로 몰려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5급 공무원직에 기술사가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다. 2004년부터 행정고시 등을 통하지 않고 기술사 취득 후 곧 바로 사무관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제도는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전형(1)을 거쳐, 면접전형만으로 합격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시범적으로 몇 년 운영한 다음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는 다음에 결정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과 과학한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시책의 하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참여 정부에서 제 3공화국 시절에 처음 시행했던 제도를 개선시켜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5급 사무관에 임명된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존의 공무원 사회에서 얼만큼 잘해주는가에 달려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53명 모집된 5급 공무원(사무관)의 지원 자격은 박사와 기술사가 주요한 요건이었다. 접수 결과 1,531명의 지원자가 있어서 29.11의 높은 경쟁률이 이었는데 이는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종 합격된 기술사 중에서 필자가 잘 아는 선배 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2분이나 되었다. 한 분은 50K.W.P 정보관리기술사(, 40대 초반), 다른 한 분은 69H.H.N 정보관리기술사(, 30대 중반)로 여자분인데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고 차분하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다. 특히나 H 기술사()의 경우 2003년 합격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바로 사무관에 합격해서 아주 잘된 경우이다.

 

2005년 시행된 특허청 사무관에 필자의 여자 동기 기술사(71)P.M.J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도 29세에 기술사 합격하고 나서 16개월 만에 5급 공무원(사무관)에 임명되어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31세에 5급 사무관이 되었으니 향후 장래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직 미혼이라 벌써부터 특허청에서 인기라고 한다.

 

 

¤      20055급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 주요 내용 요약

 

[ 과학기술인력 52명 사무관 특별 채용 안내 ]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62일 이공계 전공 박사나 기술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과학 기술전문인력 52명을 사무관(5)으로 특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은 25개 부처 16개 직렬을 대상으로 하며 부처별로는 특허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각 3, 조달청과 기상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각 2, 교육부, 재경부, 통일부, 행자부 등 대부분 부처는 각 1명이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통신기술직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직 6, 기계직, 화공직, 건축직 각 5, 전산직, 토목직 각 4, 정보통신기술직, 보건직 각 3,기상직 2, 원자력직, 수산직, 환경직, 농업직, 자원직, 약무직 각 1명 등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되며, 서류전형에서는 자격요건, 전공분야, 논문 등을 심사하고, 면접에서는 개별면접 등을 병행해 응시자의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이번 특별채용시험은 이달 중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해 9월말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임용 후에는 12월중 3주간에 걸친 공직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소양, 행정실무 및 정책관리능력 배양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또는 인재기획과(02-751-12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학기술 전문인력 사무관 특별채용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에는 53명 모집에 1531명이 응시, 2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림 깨짐)
<출처:국정브리핑>


 

 

u      개방직 공무원으로 진출 - 정보화 담당관 (4급 서기관), 전문위원 

 

정식 공무원의 제도가 시행되지 전에는 개방직 공무원도 인기가 많았다. 물론 지금도 인기가 높다. 개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의 전문인력(전문위원, 전문가) 등에 해당한다.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면 최대 3년간 연장 가능하다.5년이 지나면 다시 동일 분야에 응모하여 다른 응시자와 경쟁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는 전문위원이나 정보화 담당관 등의 직위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정보화 담당관(4급 서기관 대우)은 경찰청의 총경 또는 경찰서장 급이며, 기업의 IT 분야에서는 CIO 급이다. 정보화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부처의 IT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막중한 자리이다. 각 부처의 전문위원도 해당 부처의 IT 기획이나 사업 추진의 정당성, 방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게 된다.

 

개방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신분 유지가 가능하며, 업무를 하는 동안 많은Human Network을 가질 수 있어, 근무 기간이 종료한 후 다른 곳으로의 이직이 쉽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영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다만 근무 기간 동안 대기업이나 대형 SI 회사에서 받은 연봉(인센티브 포함)보다 연봉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비 재정적 혜택으로 충분히 상쇄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동기 기술사 중에 한 분인 S 정보관리 기술사도 해양경찰청 정보화 담당관의 공모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하였다. 기술사 합격 후 16개월 만에 일반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다가 해양경찰청의 해당 분야 IT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자긍심으로 차있게 된다. 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의 매력은 무엇일까? 안전한 신분보장과 정년 퇴직 후 일반 기업보다 많은 연금 수령액 등을 말할 수 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장점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그 파급 효과가 대 국민 전체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면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좀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근무 하여야 공무원 근무가 정말 재미있어 질 것이다.

 

 

u      이직과 전직할 때 좋은 점

 

기술사를 합격하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분이 회사를 옮기게 된다. 여기서 자의반은 합격후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곳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고, “타의반이라 함은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옮기게 되는 경우이다.

 

기술사에 합격을 하면 이직이나 전직을 할 때 헤드헌팅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헤드헌팅업체에서는 기술사가 이직과 전직을 원하면 전담 헤드헌터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헤드헌터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하고 싶은 것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인지, 다른 직무인지 말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최근 금융회사 광고 카피 중에 전문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생각난다. 헤드헌팅업체의 헤드헌터와 직접 상담을 해보면 기술사 합격과 동시에 자신이 전문가 칭호를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사가 아닌 경우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헤드헌팅업체에서 관리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력서를 몇 십장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기술사가 없다면 자신이 경험한 노하우와 경력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 이력서에 빼곡하게 참여한 프로젝트와 했던 경력, 교육 내용을 전부 나열해야 하지만, 기술사의 경우는 주요한 경력만 몇 개 적으면 될 것이다.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직과 전직을 한 동료 기술사들에게 물으니, 기술사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지금 옮긴 회사로 옮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값도 올려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간략하게 작성하게 되어 무척 편했다고 한다. 면접도 긴장하지 않고 웃으면서 보았고 불합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새로 옮긴 회사에서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실적을 내기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했다. 기술사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술사가 회사를 옮길 때 공식 모집공고 때 원서를 접수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로 비공식적으로 이직 제의가 오고, 담당 임원의 면접(보통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 진행됨)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나서 술을 한잔하는 회식자리에서도 이직과 전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한다.

 

기술사 합격 후 높아진 몸값을 뒤로 한 채,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분도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늘 하고 싶던 일을 하는 경우이다. 기술사 합격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전직한 해당 업계에서 저 사람은 IT 하다가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다고 수근거릴 수 있으나 기술사를 합격하고 나서는 해당 IT 분야를 일정 부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간 경우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직한 업종의 일을 하다가 언제라도 IT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IT 경력과 새로운 직종의 경력이 어우러진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기술사 합격을 하지 않고 옮겨간 경우 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자동차 세일즈를 하다가 IT 업계로 온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IT 업계에서 평을 할 때 홍길동이 10년 동안 평이한 수준으로 자동차 세일즈를 하다가 온 경우와 홍길동이 자동차 판매왕을 한 경험이 있는 것과 대우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동차 판매왕 경험을 살려서 IT 영업에서도 발군의 실력 발휘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우는 좋아질 것이다.

 

다른 종목 기술사가 IT 업계로 전향한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교통기술사나 안전관리 기술사라고 하더라고 최근 IT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나 국책 사업관련 시스템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가 좋을 것이다.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도 다른 업계에서 IT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전직을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u      기술사 커뮤니티의 좋은 점

 

필자는 기술사를 합격한 후 명함의 소비량이 엄청 늘어났다. 기술사 합격 전에는 명함 한 통 있으면 몇 년을 사용했고, 오히려 전화번호나 회사 직제 체계가 바뀌어 명함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외부 모임이나 커뮤니티에도 오라는 곳도 많지 않았고 갈 곳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기술사 취득 후에는 가고 싶은 커뮤니티도 많고, 참석해야 할  모임도 많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도 참석해야 할 모임이 많아져서 2~3달에 명함 한 통을 다 소비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명함 달라고 안 하면 절대 안 준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마다 명함 교환을 하였더니 회사에 명함 신청하기도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명함이 새롭게 교환될 때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1년 동안 약 50장 넘게 받은 명함 중에는 기술사를 합격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표이사나 CEO 분도 많이 있고, Microsoft 기술서비스본부장, KT 본부장, H 정보기술 공공사업본부 본부장, K 정보통신 사업지원 그룹장, 이사, 컨설팅 회사 팀장, S회사 책임 컨설턴트, K 연구소장, N 정보센터 센터장, K 진흥원 센터장, K 결제원 팀장, SK K부장, D대학 교수님 등 많이 있다.

 

특히 정말 희한하게도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대검찰청, 국세청, 국방부 육군소령, 공군중령 , 노동부, 해양수산부, 서울시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대법원, MBC, 119 소방대, 해병대,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철도청 등에 계신 분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에 계신 분과 기술사 시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필자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 왈 그건 보안상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그때는 긴장했지만 지금은 웃음이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이다.

 

기술사를 합격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많은 커뮤니티에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되니, 스스로 생각해도 남부럽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사소한 모임이 아니라 아침 일찍 호텔에서 열리는 조찬회나 IT 기술 세미나, 외부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 같다.

 

1년에 6번 참여하게 되어 있는 조찬회가 있다. 물론 기술사 합격 후에 참여하는 모임이다. 각계의 쟁쟁한 IT 인사들이 많이 오신다. 필자가 처음 조찬회에 참여했을 때의 감동은 쉽게 잊지 못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뭔가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대단하신 분들을 잠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았다. 새벽에 눈 비비며 영어 학원을 다니던 뿌듯함의 100배 정도 기쁨이었다.

 

  

u      기술사 경력 활용의 무한 가능성

 

기술사를 취득하면 평생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가 있다. 그 경험이야 자신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한하게 펼칠 수 있다. 일단 외부 강의 청탁이 들어오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 기고도 하게 된다. 대중매체에 자신의 글이 실리는 기쁨은 상당한 즐거움이다.

 

필자의 경우 기술사 취득 후에 활동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과컴퓨터라는 월간지의 전문가리포트라는 코너에 글이 한번 실렸다. 2004년도 4월호에 실렸는데, 이 잡지를 보고 몇 군데서 기술 자문을 원하는 전화를 받았고, 인터넷의 어느 블로그(Blog)에 가니 세상에나, 필자의 글이 출처를 명시한 채 유통되고 있었다. 해당 블로거(블로그를 작성한 사람)은 필자가 쓴 글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매우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인터넷 웹진 ITFIND를 발간하고 있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정보통신 기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주간기술 동향에도 2005년 5월 4(1194) 필자의 글이 실렸다. 최근 이슈가 되는 유비쿼터스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경영과컴퓨터에 글이 실린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 놓았다. 해당 내용은 대학원 논문 작성할 때 정리했던 내용을 조금 다듬은 것인데 사람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필자의 블로그에도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있었던 필자의 글을 “[] – 복사 해서 붙여넣기 해 놓았다.

 

외부 강의는 오라는 곳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으나, 회사 정책상 한번씩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의 회사에서는 강의 전 내부 승인을 받아서 출강해야 하고, 그 수익금도 일정부분 회사로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자동적으로 복지기금에 사용된다. 2004년도에 내부결제와 인사팀 결제를 받아 주간에 강의를 나간 기억이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정보화센터에서 IT 관련 강의를 했다.

 

그리고 SK 상무님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았고, 지금은 책을 집필해서 여러분과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영광도 추가로 생겼다. 이렇게 기술사 취득 후에는 무한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 

 

 

u      외국의 기술사와 국가간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 (APEC / APCE)

 

일본과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 기술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국가간에 기술사를 국제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APEC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기술사, 해외 기술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이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독자가 원할 줄 알고 필자가 미리 다 조사를 해 놓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정말 편할 것이다. 결국 책 구입한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다. 너무 자화자찬한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원고 최종 손질할 때 삭제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노동부 주관(과기부 총괄)으로 기술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인력관리공단이 검정을 대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기술사 자격 제도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제도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경우는 교육 고용부가 관리하는 국가 자격으로 전문 직업 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5단계에 해당하는 NVQ5 급이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DP6의 경우가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격 기준은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자 혹은 그랑제꼴(전문 대학원)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4년간의 실무 경험자에 한해서 기술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본 기술사 제도

 

일본의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본의 기술사법에 의한 국가 검정에 의해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술사 시험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 정규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기초과목, 적성과목, 공통과목,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공학 계열의 졸업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게 기술사보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보는 우리나라의 기사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사보에 합격한 자는 통상 4년간의 지도 기술사의 지도하에 실무를 익히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7년간의 실무 경험자에 대해서 바로 기술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술사가 될 수 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1년에 1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3~4월에 기술사 시험 접수를 실시하여 8~9월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12월에 구두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해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년에 1회만 시험을 치르므로 자격 획득은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      미국 기술사 제도

 

미국의 기술사는 각 주에서 정한 주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 시험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 자격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주마다 기술분야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시험 및 자격관리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기사 시험 성격인 EIT(Engineer In Training) 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후 PE(Professional Engineer) 시험에 합격하여 주정부의 State Broad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면 등록 기술사(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을 갖게 된다.

 

기술사로서의 자격 취득 및 등록은 각 주마다 시행하고 있으나, 어느 주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다른 주에 자격 시험 없이 자격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자기 주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타 주의 기술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사 가격 취득 후 4번의 자격 갱신 후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수행한 업무에 부정이 있거나 중대한 기술적 과오가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우리나라와 기술사 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정규 대학 졸업 후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17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서류 전형 및 필기 시험의 2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필기시험, 경력심사, 구술시험의 3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15> 세계 주요국가의 기술사제도 비교, 출처: 일본기술사회 www.engineer.or.jp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자격 명칭

기술사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Chartered Engineer

법적 근거

국가 자격법

기술사법

각주의 PE

Royal Charter

자격인정기관

노동부

과학기술청

주등록 위원회

왕립 공학 평의회

자격 분야

22

19

19

19

심사방법

필기,경력, 구술

필기,경력, 구술

경력심사,필기

면접,필기

가격 요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자격 갱신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합격율

10%이내

16%(1998)

35%

65%

 

¤      국가간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 (APEC / APCE)

 

급변하는 IT 기술과 글로벌화 되는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리딩하기 위하여 해외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제도의 정착은, 세계 경제가 WTO New Round,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진행 되고 있는, 기술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한국 내 기술사 자격자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기구이고 현재 2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기구와 더불어 APEC Engineer (APEC 기술사) 상호인증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APEC 기술사 또는 APCE라고 부른다. APCE라고 할 때는 기술사를 지칭하는 Engineer를 포함한 것이고 APEC만 할 때는 경제협력기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      APC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ngineer)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 인정되는 기술사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수년 전부터 홍콩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왕실로부터 주어진 헌장에 의거하여 공학회(Institute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가 기술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호주, 홍콩은 공학회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는 기술사회라는 이름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자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기술사자격을 공학회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도 공학회의 연합체에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이 지역의 연합체로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3개국 공학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e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3개국의 경우는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학회연합 (WFEO: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호주-뉴질랜드 사이에 더욱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19967월에 채결하였고, 이것은 1997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      APCE의 기술사 상호인정 프로젝트 추진 내용

 

APEC 인재양성실무위원회(APEC HRD Working Group)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 아래 APEC 회원국의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65월 시드니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9973월 발리섬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를, 19976월 멜버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19978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제3회의 운영 위원회을 열고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APEC회원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APECHRD 작업이 마무리되어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동의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9개국이며 설치 중에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파퓨아뉴기니아 3개국 이다.

 

¤      APCE 기술사의 의의

 

APEC 기술사로 등록된 기술사는 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자국의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APEC 기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 등의 외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APEC 기술사가 상호 인증되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됨으로써, 노력하지 않는 기술사는 낙오될 것이므로 한국 기술사는 더욱더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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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장 기술사 너 좋은 거니?

 

u      기술사 취득 후 혜택

  

앞 장에서 기술사 전반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제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 좋아지는 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기술사 합격하면 대체로 상당히 좋아한다. 또한 그 가족의 기쁨도 대단하다. 주변의 기술사를 합격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합격 당시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욱 좋아했다고 한다. 아마 몇 달 혹은 몇 년간 주말과 휴일을 가족을 포기한 채 살아 온 것에 대한 보상의 기쁨일까? 아니면 월급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기쁨일까? 배우자가 보는 합격한 남편 기술사 혹은 아내 기술사에 대한 글은 뒤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기술사법에 의한다. 즉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기술사 자격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경험 및 실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법에 의해서 자격을 보호 하고 있다. 특히 IMF와 같은 비상 사태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특출한 능력을 인정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술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가 좋을 때는 더욱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이때도 기술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정보 기술 전문가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사원에게 기술 자격증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중요 자격증에 대해서는 급여 정책이나, 인사 정책으로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IT회사 및 일반 기업의 정보시스템 담당부서에서는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최고의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각 기업에서의 기술사 지원제도와 기술사 혜택

 

국내 각 기업에서는 외부에서 기술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에서도 기술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업 내부의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인한 경쟁력의 제고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IT 분야에서는 삼성 SDS, LG CNS, SK C&C, 포스데이타 등 IT 개발 및 유지보수 회사와 중소 규모 IT 회사에서 특별히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 기술사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시스템 개발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도 많이 받을 수 있다. 

 

<1-11> 각 기업의 정보처리 기술사 현황 및 지원 혜택

업체

교육비지원

보유 현황

기술사 혜택

포스데이타

과거 지원

23

축하금 500만원

그리고 매월 수당 20만원

동부CNI(동부정보기술)

선택적 가능

8여명

수당 35만원 /연간42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지원

13

수당 30만원, 2호봉 승진

KT인포텍

지원 안함

3

수당 30만원

코스콤(한국증권전산)

합격후 지원

10여명

수당 20만원

한전 KDN

지원

20여명

수당 20만원

LG CNS

지원

50여명

수당 15만원 (진급시험에서.영어면제)

삼성SDS

지원

100여명

연봉에 포함

삼성네트웍스

지원

10여명

교육비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서적등)

농심데이타시스템

지원

2

수당 15만원

현대정보기술

지원

3

수당 15만원

한국HP

지원

6

5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SK C&C

지원

39

축하금 300만원

국민은행

일부 지원

6

축하금 200만원

 

 

¤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5일 근무를 이용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분도 많지만,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많다. 하지만 일반인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기술사를 취득하면 평일 저녁 강의, 주말 강의, 감리 및 자문위원 등으로 참가하여 용돈을 꽤 버는 경우가 많다.

 

우선 강의는 기술사 관련 강의나, 다른 IT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 저녁 시간 3시간 또는 주말에 3시간 정도를 강의하면 보통 20~60만원을 받게 된다. 기술사 양성과정에서 하루 3시간~4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40~80만원 정도 받게 된다. 일반 IT 과정 교육이나 자격증 교육기관에서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한 채 강의를 하는 분도 많이 있다. 30만원 정도의 강의를 한 달에 3번 정도 한다면 월 90만원 정도 부수입이 생기고, 1년이면 1,000만원이 넘게 된다. 금액의 증감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강의 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공공기관 의무감리가 시행되었고 2006년 이후는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감리가 늘어날 예정 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감리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짧은 감리부터 15일 이상의 장기 감리가 많다.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내부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감리를 나가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제출하고 감리에 참여할 수 있다. 3일 동안 감리를 하는 경우 보통 80~1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감리 참여시에 총괄 감리나 주관 감리로 참여할 경우 통상 하루에 15~20만원의 보수를 더 받게 된다.

 

자문위원 또는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약간의 나이와 경험, 경륜이 필요하다. 금액은 참여하는 기관과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 보수를 따지기 어렵지만, 소프트웨어사업의 노임단가 기준 기술사의 하루 임금은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높은 약 2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기관에서 최소 이 금액 이상은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      각종 행사 참석 요청 및 식사 제의 증가 

 

필자가 기술사 합격 후 어떤 장소에 있다가 아니,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군!” 이라고 느낀 적인 많다. 왜냐 하면 기술사 합격을 못했다면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실내 장식과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SI 회사에서 제품 설명회를 하면서 점심 식사한 기억은 몇 번 있지만 특정 주제를 듣기 위해 조찬회를 참석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조찬회에 초대 받아 처음 갔을 때는 마음이 많이 흥분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조찬회는 이제 가능한 가지 않으려 한다. 참석 요청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아침 식사 메뉴로 빵이 나온다. 몇 가지가 추가로 나오긴 하지만 밥이 안 나온다.  아침에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조찬회 주관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아쉽다. JW 메리어트 호텔 조찬회는 주로 밥이 나온다. 미역국, 김치,, 여러 반찬, 수정과 디저트 등 아주 좋다.

 

 

u      2008년부터 기술사 효용성이 크게 높아진다

 

2006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의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다.

 

노동부는 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를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밑에「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술사 제도 관련업무는 선발은 노동부, 육성 및 활용시책 수립 추진은 과학기술부, 기술용역,감리활동 수행은 건설교통부 등 15개 관련부처에 분산됨으로써 기술사 제도를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없어 우수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사에 대하여 자격검정에서 활용 및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주체로서 산업계의 역할을 확대하고, 종목 및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산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처리 기술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 제도의 도입 등과 각종 제도 개선의 효과를 많이 받게 되어 금전적 활동의 증대를 볼 것이고 기술사에게 수석 감리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그 위상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부터 변경될 기술사 효용성에 대한 기사

 

[과학기술부] 과기부,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마련  (2007. 12. 24 뉴스 기사)

국제수준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사 육성·활용 체계 구축

과학기술부는 기술사제도를 산업수요(현장의 전문기술수요) 및 교육훈련제도(공학교육, 계속교육)와 연계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사 자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년간의『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8∼'10)』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07. 12. 24(월) 15:00,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심의·확정

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기술사의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선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는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기부는 3개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첫째, 기술사 제도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기술사제도를 선진화 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우수 기술사의 배출 및 지속적인 능력향상으로 기술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기술사법의 시행('07.7.27)으로 3년간 90시간의 기술사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기술사의 활용을 확대하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관 합동 TF팀에서 도출한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36개 세부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현재 18개 완료, 18개 추진 중)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사 업무영역 발굴을 위해 관련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2개 분야 89개 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내 기술사 자격종목을 국제수준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술분야(22)를 국제수준과 국내 산업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종목(89)을 함께 병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분야(15∼20)를 종목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사 자격종목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우수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내 심사등록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산업현장 최고 기술자인 기술사의 체계적 육성, 활용을 위해『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 국무총리 보고)을 마련하고,·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확보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071월에는 기술사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부가 기술사의 배출에서 육성,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에 수립·시행하는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처음으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이를 통해 특정 부처나 종목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술사제도라는 전체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      10년 후 유망직종 5가지 직업 선정 (취업-경력 포털 사이트)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노동부 워크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를 토대로 임금, 안정성, 진입에의 유연성, 근무환경, 전문성의 항목을 고려, 10년 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5가지 직업을 선정했다.

1.
실버시터(Silver Sitter)

노인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할 인력. 실버시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케어 등을 전공하고 노인성 질환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과 노인특성을 고려한 상담 지식을 익히면 도움이 된다.

2.
다이어트 프로그래머(Diet Programmer)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17억 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에 해당. 이에 따른 전문가 필요


3.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시스템감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산계통 관련 전공을 하거나, CISA(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유리하다.

4.
헬스케어 전문가(운동치료사)


5.
여행상품기획가(Tour Planner)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주말을 이용한 짧은 여행이 늘고 있다. 여행상품기획가의 필요이유이다


위의 5가지 직종 가운데 세 번째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눈에 띈다. 정보처리 기술사에 합격하면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하는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5주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수석감리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감리사 보다 훨씬 좋은 것이 정보처리기술사라고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술사 우대사항 신설 예정

 

노동부공고 제2007-197호에 의하면, 법률 개정(법률 제8475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 제85622007. 7.2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기술사 우대사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보처리기술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각 기관에서 기술사 우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상: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전기공사사업법 개정안에 기술사 우대사항 신설 예정

 

산업자원부장관 명의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입법예고 (2007. 7. 9)에 따르면 기술사 우대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이유로 기술사 우대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기술사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한다. 정보처리기술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각 기관에서 기술사 우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참고로 정보통신 공사 80억 이상의 경우 기술사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에서 2.5점의 가산 조항이 2007년 신설되었다)

 

¤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2008 ~ 2010) 확정된 주요 내용

 

1차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 (2008 ~ 2010)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의 전체는 합격방법서 자료실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우선 간략한 내용만 살펴본다. 우선 이 자료는 기술사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서 참여하여 합의한 확정내용이다. 또한 매 3년마다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기술사법 제5조에 규정, ’07.1.26)

 

기술사 활용확대와 관련하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영역 확보 등을 통한 활용촉진과 국제 통용성 제고, 산업구조 및 국제수준에 맞는 종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합격자 인원수와 관련하여 그 동안 기술사 수급전망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안정적 배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기술사 수급계획을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장.단기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도록 규정(기술사법 제5)함에 따라 기술사 수급계획(과기부)과 검정시행계획(노동부) 및 기술사 활용(주관부처)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 협력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합격인원의 큰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은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산림기술사, 금형기술사, 소방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합격방법서 자료실의 해당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11A> 정보처리 기술사 인력 수급 계획 분석 (2008 ~ 2010)

자격 종목

2006년 현황

2008년 자격수요

(주무부처 예상)

2009년 자격수요

(주무부처 예상)

2010년 자격수요

(주무부처 예상)

접수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수요

배출

수요

응시

수요

배출

수요

응시

수요

배출

수요

정보관리

기술사

1,043

61

1,500

81

1,800

97

2,158

116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249

30

309

22

344

25

387

27

- 다른 모든 종목에 대한 자료는 합격방법서 자료실에서 제공

 

 

시험 출제와 관련하여 암기력 보다는 전문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고, 난이도 유지와 출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출제기준을 마련하고 출제방식에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사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사 업무영역 확충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고, 기술사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기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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